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엔하위키 미러 (문단 편집) == 엔하위키 미러에 대한 [[리그베다 위키]]의 소송 == [[http://news.zum.com/articles/22310568|관련 기사]] 2015년 5월 28일 엔하위키미러 vs 리그베다위키 소송 관련 소식이 전해졌다. 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기자가 작성한 탓에 기사 내용이 부실하여 이로 인해 이것을 '''판결'''로 오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내용을 볼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 즉,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리베 쪽에서 임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후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이 공개되었다. 이 내용으로 몇가지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일단 [[청동]]이 주장해왔던 저작권 문제는 인정받지 못했다. 오히려 법원은 약관과 상관 없이 '저작권은 운영자가 아닌 각각의 작성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했으며, 이러한 약관은 오히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원이 무효까지 언급했다는 것은, 법원이 보기에 이 약관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뜻. 물론, 본안 판단이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법원과 법률체계는 원래부터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본안 판단의 입장이 가처분 결정 때의 입장에서 180도 달라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어쨌거나 청동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측은 이후 자료를 보강하여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만.... 청동이 재판에 이겨도 그에게 저작권 따위 없다는 결론이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리그베다 위키 문서의 작성자들이, 자신이 작성자임을 확실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청동에게 소송을 걸어 역관광시킬 수도 있다. 한편, 청동은 리그베다 위키의 프론트 페이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거나 [[작성금지]] 처리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데이터베이스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프론트 페이지 따위는 유저들의 편의 및 안내에 불과한 것이며 그나마도 다른 이용자들이 편집 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동에게 무슨 저작권이니 데이터베이스권이 있냐는 입장. 또한 관리 운영 행위 역시 이용자들에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동에게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권 따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 엔하위키 미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엔하위키 미러가 '''엔하위키'''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데, 이를 리그베다 위키 측에 배분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 다만, '''엔하'''라고만 하는 것은 법원이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름을 '엔하 미러'로 바꿔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름과 상관없이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복붙하여 돈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어쨌거나 정식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라는 도메인과 상호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으며, 리그베다 위키의 내용을 복제하여 올릴 수도 없다.''' 다만, 법원은 도메인 자체의 말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전히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원이 본안에서 입장을 180도로 바꾸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1. 특히 나무위키의 운영자, 관리자, 이용자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법원은 미러링 자체는 별 문제로 보지 않았다.''' 이에 관련해 직접적인 견해를 밝히진 않았으나, 판결문의 전체적인 기조를 볼 때, 미러링을 한 결과를 기재하여 영리를 얻는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1. 깨알같이 추저분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2014년 7월에 [[청동]]은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재판 및 수익활동에 대비한 행위로 보인다. 당연하지만 본안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퍼즐릿 정은 재판 비용을 다 토해내야 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비용은 일단 토해내야 하는 것이 100%. 다만 물어내야 하는 소송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해 8% 이하로 제한된다. [[:파일:vJygX1w.png|표 참고]]. 또 청동은 담보로 1억 원을 법원에게 맡겨야 하는데, 이 돈은 [[Puzzlet Chung]]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가처분 기간 동안 퍼즐릿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이다. 어차피 보험 처리가 되므로 청동이 1억 원 현금을 법원에 지급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청동이 이기게 되면 청동에게 그대로 반환된다. 퍼즐릿 정은 심지어 청동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Puzzlet Chung이 미러를 운영하면서 [[리그베다 위키]]측의 명시적인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사실 없는 것은 아니다.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 이후 서로 협력할 것임과 함께 [[스페이드]]와 [[하트(엔하위키 미러)|하트]]를 발표한 적이 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입증하면 퍼즐릿이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를 맞추어 [[다음 사전|다음 백과사전]]은 엔하위키 미러로 검색되던 항목을 한때 [[리그베다 위키]] 본관으로 연결했다가 결국 삭제했다. 2015년 6월 8일 새벽, 리그베다 위키 미러링을 철회하고, 미러링을 [[리브레 위키]], [[한국어 위키백과]] 그리고 [[포켓몬 위키]]로 돌리면서 위키계에 일대 돌풍이 일었다. 사이트 이름도 그냥 미러로 변경. 윗 문단에서 언급된 나무위키 발전 저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나무위키 자체는 제시하는 링크들 안에는 없다.) [[미러(웹사이트)]] 문서를 참조하면 좋다. 이후 검색 랭킹을 [[나무위키]]에 내주면서 빠른 속도로 몰락했다. 각종 웹 사이트 랭킹에서도 밀려났었으며 나무위키의 하루 PV량이 이미 천만이 넘어간다는 것을 보았을 때 이용자들은 대부분 이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러(웹사이트)|사이트를 폐쇄함으로써]] 찾아올 사람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5년 12월 17일 기준 오프라인 상태인 것을 보아 곧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